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정리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정리

작성일: 2026-10-19 · 대화 중 확인·계산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참고용 어림 계산이며, 최종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한눈에 보기

  •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군복무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공단 확인 결과, 42개월 추납금액은 2,186,520원이고 예상 월연금액은 1,319,430원에서 1,380,000원(+60,570원, 약 +4.6%) 으로 늘었습니다.
  • 여기에 만 60세 이후 4년 임의계속가입(월 보험료 98,000원) 을 더하면 예상 월연금액은 약 1,464,000원(추납 후 대비 +약 83,800원)입니다.
  • 보험료 회수 기간은 추납 약 3.0년, 임의계속가입 약 4.7년으로, 추납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2. 추납 제도 개요

항목내용
근거국민연금법 제92조
대상 기간납부예외 기간, 적용제외 기간, 1988.1.1 이후 군복무 기간
신청 자격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함 (자격 상실 상태에서는 불가)
한도추납 기간 합계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보험료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 개월 수 (전액 본인 부담)
납부 방법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군복무 서류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외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금을 내지 않으면 추납 대상이 아님

3. 60세 이후에도 추납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의무가입 상한인 60세가 지나면 임의계속가입(65세 전까지)으로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자 자격이 없으면 추납 신청이 제한됩니다.
  •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을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이 제외되므로, 연금 수급 개시 전에 추납을 마쳐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외 대상: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전액 미납 또는 전액 납부예외인 사람,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의 추납에는 A값 기준 상한이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세부 기준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군복무 추납

  • 대상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한 기간입니다. 그 이전 복무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육해공군, 현역·단기 복무를 가리지 않으며, 가입자 자격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무 시작일이 1988년 이전인 경우 일부 기간만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병적증명서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08.1.1 이후 입대자는 별도로 6개월의 군복무 크레딧이 자동 부여되지만, 이 세대는 해당하지 않아 추납이 중요합니다.
  • 보험료 부담이 크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퇴직 후 등)에 기준소득월액을 낮춰 추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5. 본인 가입 현황과 시뮬레이션

5.1 기본값

항목값
가입월수 P (2028.1까지 납부 가정)413개월
A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3,193,511원
B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2,525,522원
공단 예상 월연금액1,319,430원
현재 기준소득월액548,000원 (월 보험료 52,060원, 보험료율 9.5%)

A는 본인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므로, 본인 소득이 낮아져도 A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5.2 추납 42개월과 임의계속가입 4년

단계총 가입월수월연금액증가분
현재 (공단 예상)4131,319,430원–
추납 42개월 (공단 확인)4551,380,000원+60,570원
임의계속 12개월 추가4671,400,841원+20,841원
임의계속 24개월 추가4791,421,761원+41,761원
임의계속 36개월 추가4911,442,756원+62,756원
임의계속 48개월 추가5031,463,819원+83,819원
  • 추납금액 2,186,520원은 42개월 × 52,060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계산 모델은 추납 42개월 증가분을 +62,042원으로 예측했고 공단 값(+60,570원)과 약 2.4% 차이였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1년마다 월연금액이 약 2만 1천 원씩 늘어납니다.
  • 월 보험료 98,000원은 보험료율 10%로 보아 기준소득월액 98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보험료율이 2028~2031년에 10.5~12%로 오르는 점을 반영해도 결과는 약 1,460,000~1,463,000원으로 차이가 작습니다.

5.3 연장 기간의 기준소득월액별 비교

연장분에 계수 1.29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장 기간 기준소득월액42개월 연장 시 증가분28개월 연장 시 증가분
548,000원+62,042원+41,184원
1,000,000원+72,452원+48,165원
3,193,511원+122,975원+82,043원

소득을 높이면 연금도 늘지만 보험료가 더 큰 비율로 늘어, 보험료 대비 효율은 낮은 기준소득월액일수록 좋습니다.

6. 보험료 대비 효과 (회수 기간)

항목낸 보험료연금 증가분(연)회수 기간
추납 42개월2,186,520원약 727,000원약 3.0년
임의계속 4년 (월 98,000원)4,704,000원약 1,006,000원약 4.7년
  • 64세에 수급을 시작하면 임의계속분은 69세 전후, 추납분은 67세 전후에 보험료를 회수하는 셈입니다.
  • 일부 보도에서는 군복무 추납 보험료 대비 약 2.2배를 받는다는 예시도 소개되지만,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보험료율 인상(2033년까지 13%)과 연금의 물가 연동은 단순화했습니다.

7. 연금액 산정식과 계산 가정

연금액(연) = Σ[ 구간별 계수 × (A+B) × 구간 가입월수 / P ] × (1 + 0.05 × n / 12) × 지급률
  • A: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P: 전체 가입월수, n: 20년(240개월) 초과 가입월수
  • 지급률: 10년 50%에서 1개월마다 5/12%씩 증가, 20년 100%
  • 결과는 연액이므로 월액은 12로 나눕니다.
  • 구간별 계수를 확인하지 못해, 기존 가입분은 공단 예상액으로 평균 계수를 역산했습니다 (413개월 기준 1.6088, 추납 후 455개월 기준 1.5777).
  • 연장·임의계속 가입분은 계수 1.29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평균 계수를 적용하면 임의계속 4년 결과가 약 1,49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A가 연 3% 오른다고 가정하면 임의계속 4년 후 약 1,572,000원이지만, 이 상승분은 임의계속가입과 무관하게 수급 시점에 반영되므로 임의계속의 효과는 약 +8만 4천 원으로 봅니다.
  • 재평가율, 물가 연동, 연금개혁에 따른 계수 변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8. 최저 기준소득월액 전략

  •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이라, 임의계속가입 시 기준소득월액을 낮게 신고하면 추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연금 증가분에서는 가입월수 증가 효과(n)가 크고 소득 수준의 영향은 작아, 낮은 소득 기준일수록 보험료 대비 효율이 좋아집니다.
  • 다만 임의계속가입 중에는 월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 전에 추납을 마쳐야 합니다.

9. 지인에게 공유할 때 유의할 점

  • 군복무 추납은 1988.1.1 이후 복무 기간만 해당하므로 “모두 해당”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연금 증가율은 28개월 기준 약 3~6%, 42개월 기준 약 4.6%(본인 사례)로, “5% 이상”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추납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임의계속가입 중 월 보험료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알립니다.
  • 개인별 가입 이력이 다르므로 공단 1355나 ‘내 곁에 국민연금’의 추납 예상 보험료·예상연금액 조회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이 글은 정보 공유이며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10. 공단에 확인할 사항

  1. 임의계속 48개월, 월 보험료 98,000원 기준 예상연금액
  2.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추납 기준소득월액 상한(A값 기준)
  3. 추납 시점별 보험료(보험료율 인상 반영)와 분할납부 조건
  4. 납부예외 기간(2001-11~2002-07, 2003-04~2003-11, 약 16개월)의 추납 가능 여부와 금액
  5. 수급 개시 시기와 임의계속가입 종료 시점의 순서